○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제출 ☞ 실태조사 ☞ 이사회부의 ☞ 승낙통지서발송 ☞ 출자금납입 |
|
○ 조합원 가입조건 |
①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거소 :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
③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④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축종
|
사육기준(마리 이상)
|
축종
|
사육기준(마리 이상)
|
소
|
2마리(착유우는 1마리)
|
육계
|
1,000마리
|
말
|
2마리
|
산란계
|
500마리
|
돼지
|
10마리
|
오리
|
200마리
|
양,염소,개,오소리,타조
|
20마리
|
메추리
|
1,000마리
|
사슴
|
5마리
|
꿀벌
|
10군
|
토끼
|
100마리
|
노새
|
2마리
|
당나귀
|
2마리
|
꿩
|
1,000마리
|
거위
|
200마리
|
뉴트리아
|
100마리
|
칠면조
|
200마리
|
|
|
|
|
○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
○ 가입신청준비서류 |
신규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
조합원가입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
조합원가입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1부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1부
상속지분 취득동의서1부
호적(제적)등본 1통
상속인의주민등록증사본1부
|
조합원가입신청서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1부
양수인·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1부
|
|
|
○ 조합원 가입해택 |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경조사비 지급
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④ 전이용대회 참석
⑤ 방역관리 및 기술지도, 사양관리 지원
⑥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⑦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⑧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조합원 탈퇴 |
|
○ 탈퇴의 종류 |
예고탈퇴, 자연탈퇴, 제명 |
|
○ 탈퇴구분 |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
② 자연탈퇴 |
▶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③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
○ 지분환급 |
①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
② 지분 환급 범위 |
▶ 대상 - 사망 하였을 때 탈퇴의 종류 |
탈퇴의종류
|
환급범위
|
-임의탈퇴
-자연탈퇴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
-제 명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
|
③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익회계연도)부터 환급 가능. |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④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