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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안내

조합원안내

○ 가입절차
  조합원가입신청서제출 ☞ 실태조사 ☞ 이사회부의 ☞ 승낙통지서발송 ☞ 출자금납입
 
○ 조합원 가입조건
 ①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거소 :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③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④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축종

사육기준(마리 이상)

축종

사육기준(마리 이상)

2마리(착유우는 1마리)

육계

1,000마리

2마리

산란계

500마리

돼지

10마리

오리

200마리

양,염소,개,오소리,타조

2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사슴

5마리

꿀벌

10군

토끼

100마리

노새

2마리

당나귀

2마리

1,000마리

거위

200마리

뉴트리아

100마리

칠면조

200마리

 

 

 
○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신청준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조합원가입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조합원가입신청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1부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1부

상속지분 취득동의서1부

호적(제적)등본 1통

상속인의주민등록증사본1부

조합원가입신청서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1부

양수인·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1부

 
○ 조합원 가입해택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경조사비 지급
 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④ 전이용대회 참석
 ⑤ 방역관리 및 기술지도, 사양관리 지원
 ⑥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⑦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⑧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조합원 탈퇴
 
○ 탈퇴의 종류
예고탈퇴, 자연탈퇴, 제명
 
○ 탈퇴구분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② 자연탈퇴
  ▶ 대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지분환급
 ①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② 지분 환급 범위
  ▶ 대상 - 사망 하였을 때 탈퇴의 종류

탈퇴의종류

환급범위

-임의탈퇴

-자연탈퇴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제 명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③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익회계연도)부터 환급 가능.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④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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